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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국 첫 '전국법관대표 선출 내규' 제정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19, 수정일 : 2019-03-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법은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규에는 직급별 법관대표 선출방법과 관련해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또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구체화해 직무 가능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관대표 소환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직급별 법관대표 6명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대법원 규칙에 의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식회의체가 됐으나 일선 법원의 법관대표 선출방법과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