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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 "지방의회 외유 논란, 조례 통해 경기의회부터 변화할 것" 유영호 경기도의원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19, 수정일 : 2019-07-0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행안부 권고안 기초로 심사위에 민간 참여토록 개선"

  • "출장계획서 심사 기간 기존 20일에서 40일로 확대"

  • "서약서 작성하고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도 공개"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3월 18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유영호(용인6) 경기도의원




◇장한아: 지난달 물의를 빚었던 경북 예천군의회의 외유 추태 사례처럼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지적들이 쏟아졌죠.


◆이종근: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영호 경기도 의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장한아: 의원님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할 예정이시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유영호: 이 조례는요. 경기도 의원회 외교활동과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는 조례고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회의 공무국외활동 주장의 범위가 기존의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외국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나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등 그러한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외에 출장 범위라던가 원칙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위원 선정 심사 대상 출장에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 또 예산 편성과 집행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군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문제될때마다 국민들은 놀러갈 거를 왜가나 세금으로 이렇게 지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준을 마련하신 거 같은데 유 의원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추진하시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유영호: 제가 작년 7월 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의원이 되면서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의원으로 위촉이 되서 심사에 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조례가 타 광역시도의 조례보다는 그 당시에도 내용면으로써는 굉장히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의원의 심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출장 계획서를 출장 20일 전까지 제출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일이란 기간은 심사 진행과 출장준비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심사의원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여러 항공권등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또는 여타 불가한 것 때문에 가결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조례계정의 필요성을 제가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개정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이나 담당 실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 반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명분이 존재하고 내실있게 모범적인 경기도의 공무 국외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하고 특히 초선, 청년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많이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예천군 사태가 터졌어요.


◆이종근: 그렇군요.


◇장한아: 그래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셨는데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것보다도 조금 더 실효성있고 실질적 내용을 담았을 것 같아요. 이전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특히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유영호: 예천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시도의장 협의회와 행정 안전부에서 권고안을 시급하게 마련을 하고요. 최근에 권고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안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체 개선방안도 추가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 하였고요.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고요. 아까 문제가 됐다고 제가 지적했던 출장계획서에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에서 40일 전까지로 늘렸어요. 그런데 간혹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40일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엔 저도 60일정도로 제출토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보니까 각종 사전변경의 일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 사례를 보면 그래서 최소한 40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러셨군요. 저도 아까 들으면서 의원끼리 심사하고 의원끼리 가면 그게 심사가 될까 했는데 민간 위원으로 강화한다니까 민간위원장으로 그거는 납득이갑니다. 청렴문제 이 조례안 말고도 경기도가 더 청렴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할까요.


유영호: 조례안 외에도 저희가 의원이니까 경기도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꼭 조례뿐만이 아니라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본의 아니게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잖아요. 일거수 일투족을 모든 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또 하지마라 해라 그렇게 할 순 없으니까 요번에도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서약서를 저희가 작성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반드시 하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선 사전에 경각심을 주고자 그렇게 했거든요. 일단 저는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라던가 도덕적 잣대를 스스로 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장한아: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게 한마디 해주시죠 의원님.


유영호: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도민들께서 조례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지 않고 회의적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도가 없어서 니들이 지키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선 심사위를 거쳐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개재되면 먼저 도민들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결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정책 검토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면 10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유영호: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