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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주택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자진 미처리 시 150만원 벌금 등 강력 조치"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20, 수정일 : 2019-03-2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가 주택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채로 멈춰서 있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입니다.


동안구를 이를 전담할 순찰 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단방치로 파악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우선 안내하며, 이후 강제견인과 폐차 처리함과 아울러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안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25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