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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기한 내 제출해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20, 수정일 : 2019-03-2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내국법인으로부터 2018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모두 792명이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매년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과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말일이 휴일이라 4월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를 방문해 저장매체 또는 서면제출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