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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표방'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오산시 / 오산경찰서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3-20, 수정일 : 2019-03-20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 온 시민단체 대표 38살 A씨를 강요, 협박, 업무 방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시민단체 직원들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 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A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의 협박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A씨 단체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경쟁업소들이 사라지면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들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