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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경기도내 지자체 7곳 최저임금법 위반...29일 고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26, 수정일 : 2019-03-2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안양시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최저 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는 해당 7개 지자체 시장에 대해 최저 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7개 지자체에서 고용한 일부 노동자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것은 지자체가 일부 노동자에게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7개 지자체는 광명시와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등입니다.


노동자 단체가 위반 사례를 자체 확인한 건데, 오산시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용인시 7명, 시흥·평택시 각 4명, 안양·광명시 각 2명의 고용자 임금이 최저 임금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미달된 임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월 환산 최저 임금 대비)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부족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총액이 202만9천50원(243시간×8천3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단체는 오는 29일 해당 7개 지자체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