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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 임직원 등 18명 송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29, 수정일 : 2019-03-2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지만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화재 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터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