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3-29, 수정일 : 2019-03-2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자녀에게 불법 증여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의 교재·교구 납품업체가 이 씨와 이 씨의 자녀 집 주소로 돼 있는 등 불법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 씨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치원 매매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도교육청의 고발 건 이외에 이 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