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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5만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1, 수정일 : 2019-04-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인 내년 3월2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금은 사망 1천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