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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엔 농지를 썰매장으로"...경기도, 규제개선안 4건 정부에 건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2, 수정일 : 2019-04-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은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과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건입니다.


도는 개선안을 통해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3천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행 지역조합만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도 화훼조합 등 '품목조합'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들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 방문의 결과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주택분야 규제혁파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