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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학의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성폭력..동영상 공방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이자 수사 방해"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4-03, 수정일 : 2019-04-03
[ 경인방송 = 보도국 ]

  • “특별수사단 구성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

  • “2차 수사 때와는 조금 다를 것”

  • “성폭력이 수사의 핵심이 돼야”

  • “성폭력과 관련해 공소시효 충분”

  • “동영상과 관련해 정치권은 입 다물어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402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박찬종 변호사




◇이종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한아: 벌써 세 번째 수사입니다. 5선 국회의원의 정치고수이자, 과거 성접대 피해주장 여성을 변호했던 분이죠. 박찬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장한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변호사님?


▷박찬종: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경인방송이 날 잊어버렸나 했는데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지난번에 개헌문제에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성접대 피해여성을 변호하셨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장한아: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3세 판도 아니고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수삽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달라지리라고 반은 희망을 갖고 있고, 피해자 이씨, 저는 피해자 이씨 고소대리인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이씨가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2차 수사 때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좀 봤더니, 어쨌든 재수사 방식이 첫 번째 좀 눈에 띕니다. 특임검사를 할 거냐, 특검을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특별수사단을 꾸렸어요. 박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특별수사단에 좀 더 믿음이 가십니까?


▷박찬종: 이게 현직 검사들이 수사단을 구성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김경수 지사 특검처럼 그렇게 하느냐, 거기서 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특검을 맡느냐 하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수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수사지위체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않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요. 이게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앞서서 박변호사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 세 번째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찬종: 과거가위원회에서 뇌물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수사하라고 의견을 검찰에다 보냈는데 법무부에, 근데 과거사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물론 뇌물사건, 예를 들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사이에 뇌물수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조사대상에 그렇게 하라니까 됐지만, 핵심은 이게 성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주로 수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지금 과거사위원회의 고충이라고 표현되는 게,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동영상밖에 증거가 없고, 특수강간으로 하자니 2인 이상의 어떤 강간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일단 수사개시를 위해서 뇌물사건, 공소시효 때문에 뇌물사건으로 하면 일단 15년, 1억 이상이면 15년이니까 공소시효를 확보하려고 수사개시를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박찬종: 성폭력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2차 수사에선 검찰이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원주별장에서의 성접대 시의 동영상의 동일인 인식이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윤중천 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그거는 검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증거판단을 저는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차 고소 시에 당사자 대질심문, 피해자 이 씨와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의 대질심문, 그리고 원주별장의 현장검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주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 시내에서의 성폭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현장검증도 두 군데 이걸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다 안 받아들이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부실수사를 했고,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한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뇌물 부분을 끄집어내서 재수사해라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권고 안한 부분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찬종: 물론이죠. 그건, 만일 권고에 빠졌다고 해서 성폭력사건 수사를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재개하거나 아니면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형사소송법에는 말이죠,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뇌물사건의 재수사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핵심은 성폭력 사건이니까, 그리고 수사단장이 그렇게 엄명했죠. 아마 어제 그저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수사 그 방향으로 확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앞서도 말씀을 오프닝 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 변호사님께서 직접 변호하셨잖아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


▷박찬종: 근황은 말이죠, 지난주에 연락이 됐었는데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수사, 고소해서 불기소 처분되고 나서 지금 5년 세월이 흐른 사이에 건강도 나빠졌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게 자동차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손이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있지요. 우리가 역지사지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을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장한아: 변호사님, 처음에는 이 피해주장 여성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박찬종: 처음에는 2013년 11월 달에 1차 수사 결과가 불기소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피해자 이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억울하니까 진상조사를 다시해달라고, 그리고 반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대로 방치했다가는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딸이 제정신을 차리겠다고 해서 고소대리인을 부탁을 해서 그래서 고소를 맡게 됐습니다.


◇이종근: 그러셨군요. 직접 이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 하셨을 텐데,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 그 당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까?


▷박찬종: 석연치 아닌지는 현장검증, 그 다음에 대질심문을 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것이죠.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 같은데, 그 당시에 내가 눈치를 챌 수도 없고 그땐 알 수 없었죠, 알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종근: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시대적으로 변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났을 텐데, 왜 그때 검찰이 이렇게 석연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묻혀졌을까요?


▷박찬종: 그게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게 첫째 이유일 거 같아요. 지금처럼 주목받는 일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둘째로는 김학의 씨가 2차 수사 당시에 검찰 내에 서열로다가 자기보다 상위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고검장 한사람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서열상 전부 후배들이고, 직 간접적으로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 자신이 배후 몸통이 될 수가 있지요 이 경우는, 이 사람들아 나다. 나. 잘 봐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고. 그리고 원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 예약됐던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그러다 그만두고 조사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따른 여러 동정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후배들에게서 기대할수도 있고 그랬지 않겠느냐, 이건 제 짐작입니다.


◆장한아: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을 두고 봤느냐, 안 봤느냐, CD를 줬다 안줬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공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찬종: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냐, 이게 서로 돌려가면서 봤다 이런 게 인격권 침해고, 둘째로는 수사단이 구성 돼 가지고 3차 수사가 개시되는 이런 마당에 자꾸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동영상 존재를 가지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봤다 안 봤다 이건 일종의 수사방해 행위이다.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경인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충고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더불어서, 황교안 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으로써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종: 그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수사진행에서 배후수사도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김학의 전차관이 장관을 찾아가서 장관님 저희 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에서도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건 제가 경험하지 않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제 짐작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김학의 차관 문제를 벗어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인사청문회 문제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국수석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당연히 책임져야합니다. 이게 조국 수석이나 청와대 지금 비서관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대통령 그림자를 보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하여야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소모품이예요. 벼슬자리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청와대 비서들은 벼슬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한 소모품, 그리고 이번에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결과 책임을 져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 내 배째라, 참 이거 기가막힐 일이야.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미 두 명이 낙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책임진다, 잘못했다 이런말 한마디도 없고, 내 배째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말이죠, 교만하고 무례하고, 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야. 조국 수석은 작년에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단체장에 대한 불법적인 인사 압력 같은 걸 폭로 했을 때, 그때 사표를 냈어야 돼,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데리고 있었다는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 대통령이 책임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대통령 대신해서 책임져주고, 대통령을 감싸고 할 그런 역할과 임무가 부여 된게 비서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이종근: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이종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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