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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간 경계조정 갈등 7년 만에 일단락..."경기도 중재 결실"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4, 수정일 : 2019-04-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늘(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수원시의회와 같은달 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의결했습니다.


경계 조정 건은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천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 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는 경계조정 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경계조정 건은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했고,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에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14일과 18일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