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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공무원 로비.전관예우 사전차단...행동강령 규칙 개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07, 수정일 : 2019-04-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도는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하면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