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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행정사까지 연루된 조직적 허위 난민 브로커…인천지검, 22명 무더기 기소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09, 수정일 : 2019-04-09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 2013년 7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후 난민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난민 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오늘(9일) 난민브로커를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변호사부터 행정사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출입국·외국인청과의 공조수사로 허위 난민 브로커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들은 난민브로커를 사무원으로 고용해 모집책 겸 통역으로 활용하면서 SNS로 신청자들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외근 사무장을 통해 난민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 전문 스토리 작가를 두고 허위 난민 신청 사연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한 난민 신청에 드는 비용은 건당 최대 400만원.


그런가하면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신청 방법을 알게된 난민 심사 대상자들이 자국의 동포들에게 건당 최대 150만원 정도를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입국시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후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발된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인원만 전국적으로 600여명에 달했습니다.



난민 브로커들을 통해 접수된 허위 난민 신청 서류.


난민제도는 인종이나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박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지만, 이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검사]

"수사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난민브로커에게 신청을 맡길 때 정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자국으로 돌아가질 못하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체류나 취업이 목적입니다.”


이 같은 난민 브로커 범죄는 취약한 제도가 원인이었습니다.


[김도형 인천지검 외사부장]

“수사과정에서 신속하게 난민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난민 결정 과정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허위난민신청에 대한 유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대법원 난민 심사 결정 후 동일인이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과 접수내역을 전산화해 허위 난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지역 난민 신청 건수는 2016년 64건에서 2017년에는 2천200여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