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전국 최초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구체성.실효성 확보"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4-10, 수정일 : 2019-04-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미세먼지 '단계별' 구체적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모두 3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예비저감조치 징후감지 ▲2단계 비상저감조치 1~2일 초기대응 ▲3단계 비상저감조치 3~4일 비상대응 ▲4단계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비상대응 격상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았습니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합니다.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됩니다.


'3단계'부터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최종 4단계는 '차량이용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공연의 취소가 권고됩니다.


단계별 대응계획과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 대책은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