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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운영
인천 / 사회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4-15, 수정일 : 2019-04-15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서구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입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이나, 지역 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구는 처리절차를 거쳐 검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강제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위생과(032-560-4330)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