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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 계산서 유통 조직 무더기 적발…인천지검, 14명 기소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15, 수정일 : 2019-04-1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부가세를 아끼려는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8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행은 국가 재정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2살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간판업체' 8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최초 판매자 역할을 할 '폭탄업체'를 내세우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 고객은 중국 공장 등에서 의류를 한꺼번에 싼값에 들여온 후 판매해 정상적인 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


A씨 등은 폭탄업체에서 1차 간판업체가 의류를 구매하고, 이후 2차간판업체를 거쳐 다시 상인들이 의류를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최종 구매자인 상인들은 사실상 부가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고, 폭탄업체는 세금을 낼 때쯤 폐업하면 누구도 세금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81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해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판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각종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판매해 돈을 나눠 갖는 범행까지 등장했고, 사기 대출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7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 밖에도 별도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유령법인 명의의 허위 소득신고서 등을 근거로 금융권에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일당 등 모두 20명을 적발해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