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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타 지자체 소유 기피시설 환경오염문제 선제 대응…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4-15, 수정일 : 2019-04-1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 고양시가 관내에서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


지난 1986년에 문을 연 뒤 서울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 생기는 악취 등을 이유로 이전과 지하화를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설 개선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들의 경우 담당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세워 시설 현대화,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반면, 고양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나선 이윱니다.


조례안은 시 관할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는 지난 1일 제1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등 고양시민들의 불편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고양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모두 7곳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