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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16, 수정일 : 2019-04-1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내일(17일)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