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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변종마약 투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 기소…추가 범행 확인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25, 수정일 : 2019-04-2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오늘(25일)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모씨(28)와 공모해 대마 7g을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다른 공범과 3차례에 걸쳐 대마 6g을 구입해 피거나, 혼자서 14차례에 걸쳐 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최씨를 보강 조사한 끝에 지난해 3월쯤 대마 약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