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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니다' 입사지원 가장한 랜섬웨어, 당신의 컴퓨터를 노린다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5-01, 수정일 : 2019-05-01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최근 이메일로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메일이나 일자리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한다는 이력서 메일 받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업무 때문에 온 메일이라는 생각에 첨부파일을 열어봤다가는 컴퓨터 안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1살 직장인 A씨는 최근 2주 사이 2번이나 이상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사용한 사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경고성 메일이었고, 두 번째는 모집공고를 봤다며 입사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채용 담당자였던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메일 속 이력서 파일을 클릭했다가 10년간 모아둔 사진과 자료를 모두 잃었습니다.


[A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들, 아이 돌사진 이런 거 전부 다 날아갔거든요. 화면이 완전히 까매지고, 모든 폴더가 다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검은 바탕에 빨간색으로 돈을 계좌로 보내면 치료해주겠다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A씨의 10년 추억을 순식간에 지워버린 것은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바이러스.


첨부파일을 여는 순간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이걸 풀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몸값을 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메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알 수 없는 사이트이고, 첨부파일 확장자명도 '.egg',나 '.alz' 같은 형식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메일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직장인들에게 업무상 메일을 가장해 배포되는 만큼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첨부파일을 열기 전 이메일 주소나 확장자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말합니다. 


[손청용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기본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이나 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열어봤을 때를 대비해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유지해줘야 합니다."


경찰은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