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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으로 권익보호 강화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5-02, 수정일 : 2019-05-0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구는 최근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