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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람·자연에 피해 주는 '빛 공해' 규제한다..."7월부터 시행"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02, 수정일 : 2019-05-0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를 규제합니다.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착수합니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와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의미합니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