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마음만 선물하세요!'…인천시교육청, 관내 기관에 청탁금지법 안내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김경희 gaeng2@ifm.kr
인천시교육청이 스승의 날과 관련해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안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또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함께 안내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