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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부터 시행하는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홍보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5-03, 수정일 : 2019-05-03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동인천역과 지하상가 일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캠페인에서는 불법 주‧정차 4개 과제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 홍보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를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로 제반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시스템입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 관리하는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