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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5-06, 수정일 : 2019-05-06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서구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처리절차,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으로는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으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갑질행위가 대상입니다.

갑질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감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구 내부망 및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설치·운영 중인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될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서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사례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