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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25곳 적발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08, 수정일 : 2019-05-0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5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