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분기 청년배당 10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1분기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 입니다.
6일을 기준으로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자는 대상자 1천765명 가운데 67.6% 1천194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
경기도 안성시가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1분기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 입니다.
6일을 기준으로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자는 대상자 1천765명 가운데 67.6% 1천194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