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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학교 등에 불법 식재료 납품한 업체 5곳 적발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5-08, 수정일 : 2019-05-08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곳을 수사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A업체는 비영업자가 만든 멸치젓갈과 황석어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