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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 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09, 수정일 : 2019-05-0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과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