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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장업체 설립 등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수사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0, 수정일 : 2019-05-1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비위생적인식자재를 공급하는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합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