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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통신 대리점 44%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했다"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2, 수정일 : 2019-05-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 10곳 중 4곳이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천811개소 중 유효표본 1천35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당한 비용전가와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17.4%), '구입강제행위'(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10%) 등의 순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의 영업방식과 매출액 등 기본현황 ▲계약체결시 거래조건 ▲영업지역 ▲본사와의 관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총 5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방문면접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에 공정위에 제정을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상반기 중 마련되면, 공정거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