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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서 경기도 최종 '승소'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4, 수정일 : 2019-05-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중국성 개발의 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