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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놓고 현직 인천지검 검사 vs 인천경찰 간부 '설전'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5-15, 수정일 : 2019-05-1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해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거센 가운데 인천지역 현직 검사와 경찰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자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인천지검 황진선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황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지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검사가 근거로 내세운 사건은 최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의 사례.


황 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수사한 경찰이 운영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좌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그가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이 따로 있을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송치전에 수사지휘가 폐지돼 검사는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을 뿐 주범을 찾으라는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검사는 "운영진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된 A씨가 사실은 B씨가 실 운영자라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려해도 B씨에 대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라면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수사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후 송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검사는 다시 재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학수 인천지방경찰청 경위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가 A씨에 대한 보완수사 뿐 아니라 주범을 찾으라는 보완수사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김 경위의 반박입니다.


또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때 3가지 통제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 중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갖게될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사실상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황 검사의 지적,


수사지휘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극단적 사례를 억지로 만든 소설이라는 김 경위의 반박.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리 싸움은 일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달아 올랐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