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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쏟아지는 연락에 괴로운 교사들..."가이드라인 등 개선 필요"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5-15, 수정일 : 2019-05-1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최근 SNS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근무외 시간에도 쏟아지는 연락으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의무가 아님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밤 11시가 다된 시각에 학부모로부터 민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학생 간 다툼을 항의하던 학부모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못한 A교사에게 잇달아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했습니다.


A교사는 "근무 외 시간이라고 학부모들의 연락에 대답을 안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겨 더욱 난처해 진다"며 "요즘엔 개인 SNS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도 생기고 있어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인식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할 사항으로 폭언과 욕설(41%), 무리한 요구(33%) 등과 함께 '사생활 침해'가(20%) 주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1천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 조사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사 가운데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철 경기교총 대변인]


"민원이 많다보니 긴장이 되고 심리적 불안요소가 많아. 시대적 상황에 야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교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학교교육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