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건설현장 찾아다니며 노조원 고용·운영비 강요한 건설노조 검거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5-16, 수정일 : 2019-05-1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 지원 등을 압박한 건설 노조원들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건설노조 조합원 60살 B씨와 63살 C씨, 54살 D씨 등 3명은 지난 2~3월 수원 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10여 차례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 신고를 내고 확성기를 단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업체를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횡포에 부담을 느낀 일부 건설현장은 3개월간 이들 노조 소속의 목수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25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건설노조는 전국 단위 1천7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규모로 서울지부 외에도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세워놓고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건설노조로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