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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조례, 경기의회 상임위 극적 통과..."복지부 협의 재도전"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7, 수정일 : 2019-05-1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추진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도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례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복지부에서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어 도의회를 적극 설득했다"며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복지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재협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