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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조례 입법취지 배치 논란...경기도 문제 조항 삭제 조치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7, 수정일 : 2019-05-1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배당' 사업이 '특정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도가 이 내용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홍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기반으로 도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경인방송은 '해당 사업의 제도적 기반인 관련 조례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제5조 2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복지 방향인 '기본소득'은 물론 '보편적 복지'개념과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보도한 내용으로, 경기도는 약 2개월 지난 오늘(17일)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삭제해도 무방한 내용이어서 조례를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경인방송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해당 조례에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라는 명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