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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갑질'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해고·징계 원상복구하라"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5-20, 수정일 : 2019-05-2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이른바 '개고기 갑질' 논란 이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지역연대는 오늘(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지역연대는 "즉각적인 복직이행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부당 행위를 하고 새마을금고 신용에 먹칠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금고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본부가 이마저 방기한다면 인천지역연대는 새마을금고 이용 중단 운동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권 이양에 대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이사장은 지난2017년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사용할 개고기를 준비하게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노조 조합원들만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은 "해고자 8명에 대해 지난 2월 21일자로 행한 징계 해고 처분과 지난해 1월 25일자로 행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내용의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또 "임금상당액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징게해고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최근 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