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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단원고 기간제 교사...특별휴직 길 열려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5-21, 수정일 : 2019-05-2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지침이 개선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특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유급휴직을 허용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근무한 교직원들도 이 법에 따라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교과목 시수 감축 등의 이유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대상자가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야 휴직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단원고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 24명 가운데 5명은 지금까지 휴직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특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서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별도 정원을 확보해 특별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휴직신청을 하지 못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일시적으로 단원고에 채용이 된 상태로 휴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운영지침 개선이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