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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22, 수정일 : 2019-05-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과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도내 5등급 경유차는 43만여대에 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