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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어구 부착·유통행위 단속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5-22, 수정일 : 2019-05-2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어민들이 바닷속 어구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어구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선명·속력·GPS 위치 등을 송출하는 기계입니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수색구조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해 무허가 AIS를 사용하는 어민과 이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함께 어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를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런 불법 장치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무허가 AIS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