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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수원고법에서 2심 진행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5-23,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수원고법에 접수되면 빠르면 7월 중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며 유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로 정해진 제출기한에 맞춰서 낼 계획입니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해석 등을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의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 재판은 기록을 정리하는 등 재판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지난 16일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