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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백 시장"시정에 올인할 것"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5-23,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선거 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을 3개월 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차료가 아주 거액이 아닌 점,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을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욱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