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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성매매·불법 사채 전화 차단 합의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27, 수정일 : 2019-05-2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됩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 통신 3사와의 협약 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여지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