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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숨진 아버지 시신 방치한 20대 송치...범행 후 '문자답장' 부친 행세도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5-30, 수정일 : 2019-05-30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자택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친 휴대전화로 '아버지 행세'를 하며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 사이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 53살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너 필요 없다.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택 화장실 2곳 가운데 1곳으로 옮겨 방치한 뒤 시신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자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뿌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또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고 답장을 하는 등 아버지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악취 문제로 A씨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작은아버지에게 5개월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작은아버지 권유로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이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씨로부터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이 다수 발견돼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얼굴과 코뼈가 내려앉았고 A씨로부터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