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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장 포기, 3기신도시 추진에 주민 뿔났다"...고양·의정부 시장에 '주민소환' 추진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31, 수정일 : 2019-05-3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지하철 7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 무산과 고양 창릉동 3기신도시 지정 등을 두고 의정부와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책임이 시장들에게 있다며 시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시장 등을 직접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군수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15%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소환투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과 외국인을 말합니다.


의정부의 경우 5만5천여 명, 고양시는 12만9천여 명의 시민들이 각각 서명해야합니다.


소환 투표가 실시되면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투표대상자는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의정부와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안병용 시장과 이재준 시장의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시민단체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찬성하고 추진한 점과 관권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의정부 시민단체는 7호선 노선변경 중단과 소각장 신설강행, 돔테니스장 예산집행 강행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용수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 회장]


"25만의 염원을 담은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일방적 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여러 단체가 연대를 해서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


고양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시장의 '사퇴 권고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주민소환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를 통해 실제 소환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8건의 불과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