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광주시 “수 백억대 부동산 사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임대인 '합의 최선을 다해'
김장중 / 성남중원경찰서 / 수원지법 / 광주경찰서 / 수원지검 / 전세보증금 / 광주 / 부동산 임대업 / 성남지청 / 광주시 / 분당경찰서 / 서울고검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6-05, 수정일 : 2019-06-0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광주지역 일대의 부동산 사기행각이 최근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이곳 부동산 매매·임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6살 A씨 등은 B부동산을 포함한 9명이 의뢰인들과 신축빌라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과 근저당,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수 십명의 임차인들에게 수 백억대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이 부족한 임차인들에게 거래 금액을 높게 책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꼬셔,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권에 대한 최고액을 30%만 존치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상환해 감액등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부를 가로챘다고 A씨 등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상환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이들은 지난달 해당 부동산업자와 실장 등 4명을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시도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B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광주경찰서와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을 통해 꾸준하게 수사를 요구해 왔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된 상태"라며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고발내용이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참고인이 협박을 받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39살 권모씨는 "현재 피해를 입었다는 임차인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조사 지시가 떨어져 재판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