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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 강행...처리까지는 '첩첩산중'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6-12, 수정일 : 2019-06-12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지하상가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이를 허용해 온 만큼, 점포 재임대와 임차권 매매 등을 통해 수입을 얻어 온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의회에서도 찬ㆍ반이 엇갈려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시가 상가법인에 재위탁한 지하상가 운영권과 점포 임차권의 전대ㆍ양도ㆍ양수는 불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 2002년 지하상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법인과 임차인에 최대 20년까지 점포를 재임대하고 임차권을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이용해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점포 전대와 임차권 양도ㆍ양수 등을 2년 내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천시는 전체 지하상가 3천300여 점포 중 85%, 부평지역은 95%가 재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시가 조례를 통해 허용해 온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시는 이를 고려해 현재 최대 2037년까지 연장된 계약기간은 보장해주되, 추가 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시 관계자]


 "예를들어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는 법대로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시에서 (점포를) 인수하기 때문에. 최근래 그 상가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줘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냐 (이런 판단에)."


개정안은 계약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곳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최소 20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고,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시의회 상임위도 지역구 내 지하상가 유무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8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지만 상충된 이해 관계로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