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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보증료 전액 면제...1천억 규모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14, 수정일 : 2019-06-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면제하는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입니다.


업체 1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천억 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홍성민 hsm@ifm.kr